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장기 근속하는 청년 모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1.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예: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2.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및 근속 지원

  • 대상 기업: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만 15세~34세의 청년
  • 지원 내용: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이트인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
  2. 청년 채용: 승인 후 청년 채용
  3. 지원금 신청: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 기업은 최소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일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전 사업 참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정리

구분대상 기업대상 청년지원 내용
유형 Ⅰ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
유형 Ⅱ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15세~34세의 청년기업: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
청년: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지원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FAQ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애로청년이란 무엇인가요?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3.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먼저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이 동일 기업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청년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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